안녕하세요. 매년 1월이 지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기업에서 부담을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부담금으로 인해 많은 금액을 지출해야 하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담금 절감 제도중 하나인 장애인 연계고용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고용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는지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게 되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만큼의 고용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