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입니다. 기업들이 매년 1월 되면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로 인해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서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기만 하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지만 해당하는 조건에 맞출 수 있어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의 근로자 수에 따라 부담금 납부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납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해야하는 부담금을 이야기합니다. 장애인을 고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