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무고용률, 장애인 근로자를 몇명이나 채용해야 하는지 아직 모르시겠나요?
고용부담금, 어떤 기준으로 납부하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아직 모르시겠나요?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와 장애인의무고용률과 함께 장애인 채용과 관련된 제도,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채용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2년 기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은 3.6% 이며 민간기업의 경우 3.1% 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021년보다 상승되어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할 의무가 있는 기업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미달하는 수에 따라 기업에서 납부해야하는 부담금을 이야기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 기업은 상시근로자 기준에 따라 나눠집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는 있지만 고용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으며 고용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매 연도 1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고용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일 경우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은 부담금 신청서를 작성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매 월마다 1,914,440원 고용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며 장애인은 1/2이상 고용했을 경우 1,217,940원이 매 월마다 발생하게 됩니다.
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와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부담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통해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고용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의 성장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와 장애인 고용을 함께 한다면 특화된 재택근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시스템을 활용해 장애인 근로자와 원활할 업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될 경우 출퇴근 기록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근태를 조회하며 월별 근태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출력도 가능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편히할 수 있습니다. 또 업무일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일일 업무보고를 통한 업무 실적 확인이 가능하며 한번에 볼 수 있는 노무관리 시스템을 통해 편리한 노무관리도 가능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합당하게 장애인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 맞는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으로 끝맺음 하지 않고 장애인 근로자를 관리하는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 시스템을 통해 퇴사자 예측이 가능하여 즉시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장애인 근로자의 기본소양 교육은 물론 PC활용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사전, 사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 상담사와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복지관리를 제공하고 있어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를 통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장애인 근로자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최대 60%까지 절감할 수 있어 기업에서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채용,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와 함께 하신다면 다양한 혜택은 물론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는 멋진 기업으로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 기업 간편 상담문의 ↓
'기업정보 > 기업담당자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고용부담금,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0) | 2022.03.24 |
---|---|
장애인 연계고용제도, 고용부담금을 절감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0) | 2022.02.07 |
공기업 장애인 채용으로 고용부담금 절감받아보세요. (0) | 2022.01.26 |
장애인 고용, 재택근무로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와 함께하세요. (0) | 2022.01.24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과 신청 시 필요한 서류 (0) | 2022.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