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년 1월이 지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기업에서 부담을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부담금으로 인해 많은 금액을 지출해야 하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담금 절감 제도중 하나인 장애인 연계고용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고용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는지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게 되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만큼의 고용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생산품을 납품받는 것으로도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 고용부담금을 절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계고용제도를 통해 감면을 받는 절차로 먼저 [1. 연계고용 계약 체결]을 통해 상호 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하며 [2. 발주 및 납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다음 부담금 납부 사업체에서 공단으로 [3. 부담금 감면신청 및 승인]을 받을 수 있어야 장애인 연계고용제도를 통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절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계고용제도를 진행하기 전에 고용부담금이 무엇인지 정의를 알아야겠죠?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업에서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미달하는 수에 따라 기업에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이야기합니다. 2022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3.6%이며 민간기업 3.1%로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할 경우 그만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용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장애인 연계고용제도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장애인 연계고용업체의 생산품을 납품받는 것이 간접고용이라면 장애인 직접고용을 통해 더 많은 고용부담금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를 통해 장애인을 재택근무로 직접 고용하여 활용하시게 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최대 60% 까지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채용 후에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 관리, 업무일지 작성, 연차 관리와 편리한 수당 관리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어 관리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장려금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 재택근무 장비지원제도를 통해 장려금을 지급받아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통해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기업에서도 장애인 채용 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따로 교육하지 않아도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에서 업무에 관련된 기본적인 PC활용 교육과 기본소양교육 등 노무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관리 부분에서도 따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전문가를 통한 근로자 복시 상담관리도 진행하여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편안하게 업무지시와 업무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택근무로 장애인을 고용하면 직장 내에 따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과 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설치비 또한 절감이 되고 고용부담금 절감까지 받아 그 비용으로 기업의 성장에 힘쓰 실수 있습니다.
장애인 채용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이미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택근무 채용을 통해 보다 기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의 장애인 고용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아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부터 관리까지 한 번에 원스텝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직접고용, 저희와 함께하신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장애인 인재를 맞춤 컨설팅으로 진행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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