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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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불이행에 따른 납부금액 알려드립니다!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 2022. 1. 17. 13:26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불이행 시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1991년 시행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함께 실시되었다.

일반적으로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진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사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사업장 또는 회사에서 장애인을 의무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를 뜻하는데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상시 근로자란?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매월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제외대상 :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중증장애인 예외)

 

장애인 의무고용률
  2021년 2022년
국가 및 지자체 3.40% 3.60%
공공기관
민간기업 3.10% 3.10%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민간기업에서는 3.1%의 장애인 근로자를, 지자체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3.6%의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반기별로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미 제출 시 과태료가 발생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업소 515개소 명단공표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합니다. 명단공표 대상은 단순히 고용률이 저조하다고 공표되지는 않았으며, 고용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곳 대상으로 공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12월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하여 사전예고(2021년 5월)된 곳 중에서, 2021년 11월까지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515개소가 최종 공표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은 총 28개소 , 민간기업은 총 485개소입니다.
반복적으로 공표 대상이 된 기업도 있다고 하는데요. 10년 연속 명단공표라는 불명예를 갖게 된 곳도 있습니다. 명단공표는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하여 사전 예고되었더라도 구인 진행 등을 통해 고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공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담금을 내야 하는 대상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 : 장애인 고용 의무는 있으나 대상에는 해당 안 됨

100인 이상 기업 :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 시 과태료 발생

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이상인 사업장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불이행 시 부담기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22년 부담기초액 ( 월 )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914,440원
장애인을 1/4 미만 고용했을 경우 1,608,600원
장애인을 1/4 이상 고용했을 경우 1,378,800원
장애인을 1/2 이상 고용했을 경우 1,217,940원
장애인을 3/4 이상 고용했을 경우 1,149,000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방법

월별 고용의무인원 : 월별 상시근로자수 x 의무고용률 (소수점 제외)

월 납부금 : 월별 미달 고용인원 x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 기초액

총 납부금 : 월 부담금 x 12개월 

 

위 사진은 상시근로자 수가 200명인 민간기업을 예시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 기간은 매 연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부담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신고 또는 우편, 방문을 통해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불이행 시 상당 금액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고용을 하는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장애인이라는 인식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할지와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진 않을까 고민도 있고, 장애인을 고용하면 기업 내에 복지시설과 편의시설 등 갖춰야 할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에 맞게 장애인 인재를 발굴하여 소개해드리고 면접까지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로 고용하셨을 땐 장애인 근로자에게 기본적인 PC활용 교육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사후 교육도 진행하며 노무관리시스템을 제공해드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재택근무로 고용하신다면 편의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절감하 실수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결국에는 장애인 고용을 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채용으로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기업으로 이미지 상승도 하시고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도 절감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장려금 및 지원금이 있으니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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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