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1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는 기업들은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으실 텐데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기업들에게는 장애인 채용을 통한 장려금 혜택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 도모와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며, 「고용보험법」에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의무고용률을 초과해야 한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장애인 고용법에 따라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이때 일정 비율이 의무고용률입니다. 2022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은 3.6% 민간기업은 3.1%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비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지원금액은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80만원 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증장애인 남성의 경우 30만원, 여성의 경우는 45만원
중증장애인 남성의 경우 60만원, 여성의 경우는 80만원
이렇게 장애의 정도와 성별에 따라 다른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기업이 속해있는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접수를 하시거나 전자 또는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자신청을 할 경우 정확한 계산 및 처리 기간 단축으로 지급이 빨리 이루어진다고 하니 가능하면 전자신청으로 접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시기 (분기별 신청)
- 1월 1일부터 ~ 3월 31일 :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 4월 1일부터 ~ 6월 30일 :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 7월 1일부터 ~ 9월 30일 :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
- 10월 1일부터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 신청시 제출서류
-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 서류(최조 신청 시)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최초 신청 시)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제출)
장려금 컨설팅 제공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는 장려금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뿐 아니라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 재택근무 장비 지원제도 등 다양한 장려금에 대해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준이 어렵거나 지급받고 싶으신데 직정 장애인을 고용하는 게 힘들고 어렵다면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장려금이 지급되는 기준과 장애인 근로자 수, 기업의 규모 등을 파악하여 보다 편리하게 장려금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으로 고용장려금도 지급받으실 수 있고 고용부담금 또한 절감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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