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채용 전문기업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입니다.
산업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관련 법률도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와 관련된 법률을 조금씩 변경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사회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2019년부터 시행된 장애등급제 폐지인데요.
오늘은 중증장애인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중증장애의 정확한 뜻?
2019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장애등급제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장애에 등급이 매겨져 1~6등급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등급에 따라 장애인 복지를 지원했었습니다.
장애등급제가 2019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등급제가 아닌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장애의 정도로 판정 짓게 되었는데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기 전 1~3등급이 현재의 중증장애, 4~6급이 경증 장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 이후 장애 등급을 판정할 때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하는데요.
중증 장애인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속하게 됩니다.
장애인을 위한 지원 혜택
만약 중증장애인으로 판정받았다면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차량과 관련하여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종합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공용주차장 요금을 50%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중증장애와 경증 장애는 동일하게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할인율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다양한 혜택
철도, 항공, 여객을 이용할 경우 5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동반(보호자) 할인이 적용되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 수당에 있어서도 경증 장애보다 중증장애인이 지원받는 금액이 조금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의 경우 장애인연금도 받을 수 있으니 내가 장애인연금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서
해당하는 내용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등록 방법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장애등록 심사를 위해 구비서류가 필요한데요.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 진료 기록지 등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제출하면 심사 과정을 거쳐 우편으로 결과를 받게 됩니다.
심사 통과 후 복지카드 발급과 혜택 신청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생각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있으며,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고 있는 일상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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