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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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 2022. 1. 14. 17:11

 

장애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부터 하시나요?

 

몸이 불편한 사람, 정신적으로 불편한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분들이 많죠.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비장애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가진 장애인들도 많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은

신체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같이 생활한다면 불편할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꼭 이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무엇인지, 교육대상과 교육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꼭 실시하셔야겠습니다.

 

 

교육대상으로는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입니다.

기간제와 단기간 근로자 역시 교육대상에 포함되며 교육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와 휴직자, 비상근 임원에 대해서는 교육대상에서 제외되며 출장이나

휴가 또는 업무로 인해 교육에 불참하게 되었을 경우 추가 교육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연1 1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교육 내용으로는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4가지 사항들을 반드시 교육내용에 포함시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법자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수 있고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별 상시근로자300인 미만일 경우는 강사 지원사업을 통해

무료로 강사를 초빙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실시 관련 자료를 3년동안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교육 실시 후 자료를 잘 보관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 아직은 나아가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채용을 통해 장애인 인식에 대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에서 함께 하겠습니다.